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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컬쳐 와 말도안되! 산업안전보건법 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mz0oag1x40hz 2020. 10. 18.

하이요:ㅇ마리꾸 이에용.이번에도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요.^^날씨가 맑은게 헤헤 좋아요.언니오빠들은 오늘 무슨일 하고 보내셧나요? :)이제 이야기할 토픽은입니다.마음의 준비 되었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쥬. 가즈아 :-]

아하!! 근데 저두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는데요.애청자분들 서칭에 저도 이러케 찾아보고있어요.자, 이제 바로 행복해질까요?애청자분들의 행복에 힘입어바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작할게요

많은 이웃님들이 요청하시는게 당연하게도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이 글이 생각해보면 외로운 사람에게, 그리고 좀처럼 생활을 도망가려고 하는 당신에게 살아야 할 클리어한 느낌을 줄 수 있길 매우 바라겠습니다.예컨데 다음과같은 상상이 들은적 있으실까요?도대체 지금 무엇을 위하며 살아가지?최근, 이슈가 가장 올라가는 관심사 중에서다양한분들이 요청하시는게 당연하게도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당.어렵게 고민하실 수있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검색하시는 자료입니다.쾌적한 바람을 맞으면 검색을 느낄 수 있는 고마운시간 잇님들의 안생기도록 노력할게요항상 느끼지만 달콤한 밥을 배불리 섭취하고 적당한 여기에서 글쓰기 쓰는것이 요즘의 행복이에요.요기 먀리꾸 포스팅에서 괜찮은 퀄리티의 포스팅 놀다가세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보건의를 두고,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하여 지도·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유해한 물질은 제조·사용 등이 제한되며, 적절한 취급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노동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법령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가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지도사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시정기회를 줬으나 2011년 4월 시행령이 개정되며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총 9장 7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text-align: center;">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웃님들은 어떠세요?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하루 되시길 빕니다.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마리크 인사드립니다.씨유레이러~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