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마리큐 이에요.이번에도 저희 BLOG를 찾아주셔서 고마워유.:-]하늘이 맑은게 진짜 만족해요.형동생들은 오늘 무엇 하며 보내셧나요? ^^이번에 다뤄볼 핵심은인데요.준비 되셨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가즈아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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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저도 #실정법 #실정법 · 자연법 #실정법학 에 대해서 매번 궁금했는데요.여러분들 관심에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보고있어요.그럼 정말 시작해 볼까요?구독자분들의 성원에 보답으로바로 시작합니다.

실증법(實證法)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超經驗的)인 성격을 지닌 자연법(自然法)과 대립된 개념입니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실정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며, 역사적으로 인식(認識)이 가능한 창조행위(주권자의 의사, 국가 의사)가 법의 실정성(實定性)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실정법만을 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에 의하여, 실정법의 성질 구조 기능이 세련되어 자연법에 대립하는 개념이 되어 왔다.
사물 또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자연법과는 달리, 실정법은 가변성(可變性)과 역사적 상대성(相對性)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번포스팅은 실정법 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실정법 · 자연법도움 되셨나요?오늘 하루 성공적인 하루 되세요.요기까지 실정법학 마리끄 올립니다.씨유레이러~오늘도 여기까지
